쌍용자동차 전경 [사진 제공 = 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면서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지난 1월 10일 맺은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음 달 1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으면서 투자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신속하게 재 매각을 추진하여 법으로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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