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세종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공익형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온라인은 다음달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받게 되고 그 외 농가는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지원됩니다.

세종시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고 ha당 100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지급상한 면적은 30ha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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