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대전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융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 직장에 다니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나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의 주택 등에 거주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금리는 대전시가 2.3%를 지원하고 대출자는 0.7%를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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