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급요건 완화·대상 확대 운영지침 시행…"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기대"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에 200만 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사진=관세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에 200만 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의 이행 조치로서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 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3월 18일자로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습니다.

또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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