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24일) 같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돼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화성시 양감면에는 오산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있는데 같은 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와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혼재돼 있어 차별 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양감면 주민들의 요청이 계속돼 왔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양감면 주민들의 피해를 개선하고자 국방부, 화성시 담당 공무원과 심도 높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화성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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