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서울교통공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성 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광고관리 규정 중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8월 고(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시민 성금을 모아 변 하사를 추모하고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광고를 서울지하철 2호선에 게재하려 신청했으나, 공사 측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관련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는 공사의 광고관리 규정 평가표 점검 사항 중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항목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해 광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평가표를 개정 중이라고 올해 1월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신설하려는 항목은 공사의 내부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규정의 내용보다 더 좁게 해석돼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회신 내용처럼 평가표가 개정되면 인권위 권고의 본뜻과는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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