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는 삼정지구(삼정동 7-5번지 일원 475필지, 42만7720㎡)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공장 밀집 지역인 삼정지구는 지적측량시 지적선 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일부 벌어지는 등의 문제로 건물이 연접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대표적인 지적불부합 지구입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토지 면적 오차를 해소하고 경계를 새로 확정해 경계침범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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