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3만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 원을 투입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52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5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1727대 등입니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년 12월~22년 3월) 중 적발된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에 대해선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지원 예산은 앞으로 줄어들 예정인 만큼 신속한 신청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