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시는 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지설 교체·증설, 저녹스버너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90%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절 4·5종 사업장입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장의 정상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린링크시스템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계측 신호를 파악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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