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흉기 난동' 40대 징역 8년…조현병 의한 심신미약은 인정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에 지역 비하 성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고, 수사 기관에서는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알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적절한 대처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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