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는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에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으로,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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