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근로자 4명이 숨진 전남 여수시 여천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이날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노동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여천NC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하면서 인근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발생한 세 번째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매몰사고,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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