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화상담 일 2회 이상도 무료"…재택 치료 지침 혼선 사과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의 전화상담 관련 지침을 여러 차례 변경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하루에 2번 이상이라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재택 치료 체계 도입에 앞서 혼선을 초래해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택 치료 일반관리군도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전날 정부는 재택 치료자가 같은 날 2번 이상 전화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가 2회 이상 진료에도 진찰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바꿨습니다.

이 통제관은 "다만 하루 2번 이상 진찰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한정 진료를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일일 2회 이상)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과다 상담은 동네 병·의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제관은 예외적으로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하루 2회 이상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 2회까지 수가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포함해 총 3천925곳입니다.

해당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날부터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재택 치료 의료상담센터 208곳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통제관은 "재택 치료 의료상담센터가 의료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리기간 해제라든지 키트 배송 같은 행정적 문의는 지자체에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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