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으면 10만원 가량이던 비용이 4천 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질적인 검사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변경된 후 우선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환자 간병인과 보호자들의 검사 비용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1명만 허용되며, 교대 시에 72시간 이내에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병인과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돼, 1회당 10만 원 안팎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풀링검사) 방식으로 PCR 검사를 받는 경우 4천 원 내외의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검사비용을 2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4천 원 정도로 완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취합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섞어 코로나19 검사를 한 후 양성이 나올 때 각 검체를 따로 검사해보는 시험방법으로 검사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입원 예정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1인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 방법, 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까지 확정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선별진료소 지원은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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