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소비세율 21% → 25.3%로 인상…개별소비세 전환도 추진 중

[매일경제TV] 경기도의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1000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대 26.3에서 2023년 72.6대 27.4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2022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염기환기자 mkygh@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