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산 채로 불태우는 영상 유포…경찰 고발·현상금 1000만 원"

사진=카라 제공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며 잔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동물권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다른 동물단체는 학대자 신원을 찾기 위해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기도 했습니다.

오늘(11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의 글 게시자'를 지난 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카라에 따르면 지난달 말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영상에서는 고양이를 포획용 틀에 가둬 불 태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은 고양이는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글에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고양이 사진이 등장합니다.

카라는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시인사이트,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혐오 문화와 학대범죄 대응은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해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고양이가 보호자가 있는 유기동물이면 포획 행위만으로도 불법에 해당하며, 동물을 산 채로 불태운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이런 학대는 사람에 대한 폭행, 상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동물권단체 케어는 "길고양이를 포획틀로 잡아 불 태운 학대자의 신원을 찾아주는 분들에게 현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이날 오전 11시께 기준 12만137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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