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차례 복역 후 전자발찌 찬 심리상담사, 상담자 성추행으로 2심도 실형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내방한 상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지난해 5월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상황을 모면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과거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차례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강간도 저질렀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A씨가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 상담 치유는커녕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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