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귀 못 알아먹냐" 폭언 들은 의료진, 극단적 선택 시도…폭언한 남성 징역 10개월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 도중 의료진에게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A씨를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던 중 간호사 B(31)씨에게 폭언하고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검사를 위해 코에 면봉을 집어넣으려 하자 "부드럽게 하라"며 욕설하고 "말귀를 못 알아먹냐",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찔려"라며 폭언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모욕적 발언에도 "선생님 코 검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라며 침착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B씨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선별진료소 근무를 중단하고 며칠 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현재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큰 목소리로 항의했을 뿐 욕설·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협박을 하며 검사실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 대구로 의료지원을 갔고, 이후에도 선별진료소에서 다양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라며 "피해자의 피해가 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전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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