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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