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법적공방'…BBQ "손해배상청구 4%만 인정" VS bhc "BBQ, bhc에 133억 지급하라"

BBQ가 "법원이 BBQ를 상대로 한 bhc의 손해배상청구액 대부분을 기각했다"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bhc가 2017년 4월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2천400억 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약99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bhc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인정했습니다.

bhc가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한 물류용역계약에서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는 점, 상호 합의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된다는 점,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이 판결의 이유입니다.

이로써 재판부는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며,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bhc 측은 이에 대해 "BBQ가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은 영업비밀 침해와 정보 부정취득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BBQ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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