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엑스가 운영하는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1년간 비상장시장 건전화 성과를 스타트업 엔젤 투자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엔젤투자시장은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 3천만 원~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거래소는 엔젤투자가 세금 혜택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이번 플랫폼 출시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투자 유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속칭 블랙엔젤 혹은 블랙VC가 창업자에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거나, 투자 계약의 별도 조항을 만들어 경영권을 빼앗는 수법,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수법 등이 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피에스엑스는 엔젤투자시장을 플랫폼에서 관리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을 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엔젤투자 플랫폼 개설은 서울거래 비상장의 설립 목적인 청년 자산 형성과 스타트업 투자 및 회수 활성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기존의 서울거래 비상장이 스타트업 회수 시장을 담당하였다면, 제품 출시 1년이 지난 지금부터 스타트업 투자 시장 개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가 되었다는 것이 서울거래 측 설명입니다.

즉, 스타트업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엔젤투자에서 회수까지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피에스엑스의 엔젤투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투자 진행을 희망한다면, 엔젤클럽협회(KBAN)에 엔젤클럽 신설 후, 서울거래 비상장 고객센터에 연락해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피에스엑스에 따르면 현재 의료진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AI 엔젤클럽', 금융권 전문직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넥스트드림엔젤클럽'이 등록되어 있으며, 2~3개의 엔젤클럽이 추가 등록 중에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