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진단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제조업체 등과 회의를 열고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고 약국과 편의점에 제품 공급을 집중하라는 내용으로,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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