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아직도 '쌍팔년도식 갑질'에 열일…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겼다가 24억원 과징금 맞았다

【 앵커멘트 】
홈플러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들키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시켰다가 과징금을 맞게 된건데요.
홈플러스는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경영을 이어가며 '상생'을 우선으로 하는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윤형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홈플러스가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억1천60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판매촉진비용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데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3년간 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모두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 원의 판촉비를 부당 전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판매촉진비용을 교묘하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2천 원 상당의 상품을 1천500원에 팔면 500원의 판촉비가 발생하는데,

홈플러스가 납품 단가를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500원의 판촉비용 가운데 일부 금액만 떠넘겼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단가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판촉비를 전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박기홍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과장
- "이번 납품 비용 전가는 (통상적인 협상들과)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안돼서 적발이 어려웠습니다. 본 사건은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판매촉진비용 떠넘기기가 빈번하게 일어난데다, 전가 방식마저 진화하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에도 납품업자에게 약 7억2천만 원의 판촉비를 부당 전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6천800만 원을 부과 받았고,

지난 2019년에는 홈플러스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줄이고,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해 과징금 4천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스탠딩 : 윤형섭 / 기자
-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또다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홈플러스. 공정위의 연이은 철퇴에, 홈플러스가 극적인 쇄신 안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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