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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