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원 부과…"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1천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017년 1월~2020년 1월 약정 없는 가격 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 원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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