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이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설명회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합니다.

내일(1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표법과 상품분류고시 개정사항, 디자인보호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상표분야에서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과 등록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설명합니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부분거절제도의 도입에 따라 상품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소개하고,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 등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고시상품 명칭을 명확한 명칭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 출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시개정 사항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회 발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상표의 부분거절제도 도입, 디지털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우리 출원인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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