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은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공고일(2월 7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3개월 이상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입니다.

지존지급 대상의 경우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입니다.

수원시는 기존 대상자는 이달 중, 신규 대상자는 다음 달 중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누구보다 소득이 크게 줄어든 계층, 고용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적으나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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