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대전시가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합니다.

시는 그동안 자율성을 부여했으나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와 위급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제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나에게는 사랑스런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공포일 수 있다며,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 타인을 위한 배려도 함께 실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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