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과장 신청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도 개선합니다.
그동안에는 45일로 제한된 점검 기간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의 한정된 인력만 활용해 현장점검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회계 지식과 감사 경험이 있는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현장점검 용역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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