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살인' 강윤성 코로나19 확진…국민참여재판 연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 기일을 열어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강씨의 사정을 설명하고 원활한 기일 진행이 어렵다고 전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됨에 따라 이달 24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강씨는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는 사유로 기존 입장을 바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