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 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청장은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검사 양성률이 높아지면 위양성률도 같이 떨어지기에, 적절한 시점에는 신속항원검사만 가지고도 투입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위양성률(문제)도 있기 때문에 PCR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이 약품도 부작용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확진자 가운데 50대 이상 당뇨, 고혈압, 천식 등의 기저질환자가 PCR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처방이 가능합니다.

정 청장은 "(치료 효과를 위해) 5일 이내에 투약이 될 수 있으려면 검사, 처방, 약품 배송이 신속하게 돼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 부분은 좀 더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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