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권 행사 차질 없도록 조속히 방안 마련할 것"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거소투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하면 대선 당일 투표권이 제한되는 유권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야에서도 앞다퉈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우려 속에 방역당국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맨 2021년도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뒤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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