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작년 제정·개정 법령 속 '이해충돌방지' 개선 권고 31.3%로 최다

2021년 제·개정 법령 1,763개 대상 부패영향평가…182개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 406건 발굴·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치입니다.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법령은 2018년 대비 41.1%P(전년대비 7.7%P), 개선권고는 63.7%P(전년대비 17.0%P)가 증가해 최근 3개년 중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처리기간도 9.2일로, 2018년 대비 4.5일(전년대비 2.9일)을 단축했으며 평균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후 최초였습니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척기준 및 기피규정' 구체화를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소상공인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했습니다.

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도록 부과하는 금전) 산정기준을 기관 내부규정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개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구급차 등 운용자의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를 통한 재량권 남용 방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검증절차·재평가 규정 마련으로 안전 강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연안항 항만시설 추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보장 등의 개선사례가 있었습니다.

권익위의 지난해 개선권고에 대해 법령 분야별로 분석하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건(29.7%, 54개), 산업개발(21.4%, 39개) ▲재난·재해·안전과 관련된 일반행정(20.9%, 38개) 분야가 전체 개선법령의 72%를 차지했습니다.

평가 기준별로는 ▲부패통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31.3%(127건) ▲행정의 예측 가능성 20.2%(82건) ▲재량남용 방지 19.2%(78건) 등이 가장 많았고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6건) 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모든 법령과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고도화된 평가 수단을 활용해 미세한 부패 가능성까지 찾아내 개선하는 제도"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처방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