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부친이 고발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다시 재판행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 이익으로 얻은 4억 원가량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발견을 곤란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렇게 현금화한 수익 중 약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배팅해 도박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손씨는 2015년∼2018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고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현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입니다.

손씨는 관련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었으나, 2020년 서울고법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2020년 5월 손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손씨에 대해 2020년 11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