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정식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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