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7일)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이 최근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검사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풀링검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에 상주하려는 보호자와 간병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1명만 허용되며, 교대 시에 72시간 이내에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3일부터는 검사 1회당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체계를 변경하면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을 PCR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당국이 언급한 '풀링검사'(취합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섞어 코로나19 검사를 한 후 양성이 나올 때만 각 검체를 따로 검사해보는 시험방법으로 검사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