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화점 판촉 금지·학원 띄어앉기 시작…권고 아닌 '의무'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오늘(7일)부터는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방역·의료체계는 전파력은 강하고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합니다.

학원·독서실의 띄어 앉기 등 밀집도 제한은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기숙형 학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접종을 완료했어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매장 내 취식 금지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의무' 규정이 됐습니다.

백화점·마트에서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습니다.

판촉·호객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예약제를 운영하고 칸막이를 자체로 설치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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