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현금 100만 원 지원…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받는다고 오늘(6일) 전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곳 중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소상공인연합회)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였던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첫 5일간(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습니다.

쉽게 말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가능한 식입니다.

12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통상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이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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