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고용된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대법원은 노동자 A 씨가 TJB 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은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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