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푸들 학대범 신상 공개 청원에 "현행법상 공개 대상 아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4일) 푸들 등 강아지 십수 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동물 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이어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차관은 민법 개정안에 대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 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2018년과 2021년 동물보호법상 처벌이 강화됐다고 설명하면서 "법 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 정부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 올라온 것으로, 피의자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물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문한 뒤 살해해 사체를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 차관은 A씨에 대해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신상 공개 요구에 대해선 "신상 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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