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일단 시효는 중지됐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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