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매일경제TV] 충남도가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대상은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입니다.

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 적용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확대에 따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가족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