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실 이상 오피스텔도 청약홈서 공개청약…청약신청금 7일내 환불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분양 제도 개선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는 300실 이상에만 적용되는 인터넷 청약 의무화 기준을 50실 이상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로 확대했습니다.
또, 청약 신청금 환불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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