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거짓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그와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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