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세종시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은 작년 하반기 또는 올해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해당 건물의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에 적용돼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2021년 상반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같은 해 하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최대 100%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오는 4월부터 시작되지만, 감면은 납세자가 감면 내역을 알기 쉽도록 사전 감액 후 고지가 아닌 환급으로 진행됩니다.

박형국 시 세정과장은 "지난해 상반기 시행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총 210곳의 점포가 월 평균 3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며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돼 함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 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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