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작업자 2명 사인 '다발성 손상'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사고현장에서 야간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주=매일경제TV]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 가운데 숨진 채 발견된 2명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오늘(31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숨진 굴착기 기사 김모(55)씨와 천공기 기사 정모(28)씨의 시신 부검이 이날 오전 진행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통보했습니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지만 1차 소견이 사고사로 나온 만큼 경찰은 김씨와 정씨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습니다.

매몰된 작업자 가운데 또 다른 정모(52)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소방당국과 경찰이 3일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삼표산업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입니다.

이에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기업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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