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44명에 매달 5만 원씩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도는 일본의 강제징용 등에 따라 현지에서 피폭을 입어 방사능 노출 등의 사유로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원폭 피해자 144명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등본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하되 당해연도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1인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도는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에 월 5만 원씩 분기별로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도는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ㆍ문화시설 입장료 감면ㆍ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활지원수당을 시작으로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