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주 삼표 사업장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내 토사 붕괴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야간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주=매일경제TV] 고용노동부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와 관련해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발생한 사고로 채석장 아래에서 천공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운행하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현재까지 실종자 3명 중 2명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토석·골재 등 채취업을 하는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깔림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회사 성수공장에서 레미콘 제조업 종사자 1명이 덤프트럭 앞을 걷던 중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날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사고로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삼표산업 노동자는 약 930명입니다. 또 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하도록 하고,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자진해 작업중지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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