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천금'의 대명사인 로또(온라인복권)가 오늘(29일) 1천번째 추첨을 진행합니다.

지금껏 추첨한 로또에서 한 회차 평균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이들은 평균 20억원의 행운을 거머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 당첨금은 407억2천296만원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로또 1회(2002년 12월 7일 추첨)부터 943회(2020년 12월 26일 추첨)까지 매 회차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7명, 당첨금은 평균 20억4천290만원이었습니다.

2등은 평균 42명이 당첨돼 5천760만원을 받았고, 3등은 평균 1천590명이 당첨돼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4등과 5등 당첨금은 각각 5만원과 5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평균 당첨자 수는 4등이 7만8천275명, 5등이 128만1천29명이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돼 1등 평균 당첨금인 20억원을 받았다고 해도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합니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에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22%, 33%가 됩니다.

당첨금 20억원일 경우 3억원에는 세율 22%로 6천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는 세율 33%로 5억6천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등과 3등 당첨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3억원까지는 세율 22%,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세율 33%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4등과 5등은 당첨금이 5만원 이하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1등에게 20년간 매달 700만원씩 연금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연금복권도 세금 때문에 월 실수령액은 700만원이 안 됩니다.

다만 연금복권은 1등 당첨금 총 규모가 16억8천만원인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반드시 연금식으로만 수령해야 해 세율이 22%만 적용됩니다.

700만원의 22%는 154만원으로, 연금복권 1등 당첨자의 월 실수령액은 546만원입니다.

[ 이명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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