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매일경제TV] 경기 평택 축협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상내로 낸 후보등록 거부결정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28일) 평택 축협 조합장들이 비상임이사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고, 오늘 치러질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이 사업이용실적 미충족을 이유로 후보 등록 거부 결정을 했는데 조합원 A와 B씨의 실적은 조합 정관이 정한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1500만원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조합원들에게 사업이용실적 관련 임원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등록거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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